전국 한살림생협 대표자 생협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을 통한 생협 주무부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5대 생협연합회가 100여 개 조합의 대표인 지역 생협 이사장 1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5대 생협연합회는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170만 세대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또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지역 생협 이사회가 참여하는 ‘생협 조합원 대표 1000인 선언’도 3월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3월 국회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생협법상 생협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정책과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07년 생협의 소관부처가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에 ‘소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보다는 명칭에 따라 소관부처가 결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대 생협연합회는 이번 생협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생협은 매출 감소, 적자 확대, 매장 폐점 등 경영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생협이 친환경 먹거리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돌봄 관계망 형성 등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협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가 주인인 협동조합 사업체로서 생협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는 “생협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생협법 개정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개 생협연합회에는 약 170만 가구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는 민병덕 의원,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살림연합 소개
한살림연합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생명살림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약 100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살림은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30개 지역 생협, 234개 매장을 통해 조합원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